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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선도조합원 육성사업

양돈특화기반조성사업

  • 농협중앙회 지원사업으로서 계통사업 전이용율 증대를 목적으로 함
  • (구) 양돈선도조합원 육성사업

대상

  • 조합사료 이용 70% 이상, 조합출하 70%이상 약정 농가

지원내용

  • 출하선급금, 물량장려금, 가축공제료, 써코백신 구입지원 등

사업기간

  • 1년단위(전년도 10. 1. ~ 금년도 9. 30.)

가입신청 시기

  • 년중 : 가입방법 등 브랜드팀에 문의

문의전화

문의전화
041-73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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