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안전한 축산물!우리축산의 미래,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광석사업소

시설현황

광석사업소

광석사업소


비료제조시설

  • 생산량 : 연간 120만포 생산
  • 생산품목 : 일반퇴비, 가축분퇴비
  • 생산시설 : 통풍식 발효시설-1,080㎥, 교반식발효시설-1,638㎥

교반식 발효시설(4m, 6m)

교반식 발효시설(8m)

톱밥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 생산량 : 연간 10,00M3 생산
  • 톱밥원료 : 국내산 표고버섯 참나무 폐목
  • 톱밥기계 : 일본 모리시다 75Hp 2대 운영
  • 부대시설 : 톱밥 저장호퍼, 소음방지시설, 제재기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 시설용량 : 총 5,000톤의 폭기시설 운영
  • 처리량 : 연간 40,000톤 생산
  • 유입농도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60,000ppm 전후
    - 부유물질(SS) - 60,000ppm 전후
  • 체류시간(HRT) : 25일
  • 액비질소함량 : 0.2%내외

자원화시설

농경지 액비살포

제품포장시설

  • 1일 생산량 : 약 7,200 포/20kg
  • 부대시설 : 이물질선별기, 자동포장시설, 로봇자동적재시설

포장실

로봇자동적재시설

제품생산공정

원료혼합 → 적재식 발효(20일) → 1차 기계식 호기성발효(20일) → 2차 기계식 호기성발효(20일) → 3차 호기성 통풍식 발효(20일) → 포장 호퍼투입 → 파쇄기 → 이물질선별기 → 자석선별기 → 자동포장 검량기 → 자동포장 → 제품적재 → 출고

제품특징

장군비료는 농민에게 신뢰받는 퇴비입니다

  • 농민의 마음으로 축협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 축협퇴비를 사용하시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품 생산공정에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됩니다

  • 1998년 『농협지정우수퇴비생산업체』최초 지정
  • 1994년 공장가동 이후 단 한차례의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 2005년도 『농협지정우수퇴비생산업체』지정

대규모 현대식시설

  • 자체 톱밥제조시설, 대규모 발효장, 현대식 장비 등 전국최대규모의 생산공장에서 발효기간을 준수하여 만들었습니다.
  • 원료혼합 적재발효 후 1차, 2차 기계식발효기(70℃이상 40일), 3차 통풍식발효기(60℃이상 20일), 후숙발효를 통해 안전한 퇴비를 만듭니다.

 과학적인 시비관리를 해드립니다

  • 자체『토양진단센터』를 운영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토양관리를 해드립니다.
  • 비료만 팔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퇴비와 비료시비관리를 통해 계속 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비료종류

일반퇴비

  • 비료등록번호
    충남논산 04-가-20-01 호
  • 보증성분량
    - 유기물 25%이상
    - 유기물 대 질소비 50%이하
    - 염분 1% 이하
    - 수분 55% 이하
  • 원료투입비율
사업소개 자연순환농업 자연순환농업센터 광석사업소 비료종류 일반퇴비
원료명 돈분 우분 계분 톱밥 도축잔재물
배합비율 30% 20% 10% 35% 5%

가축분퇴비

  • 비료등록번호
    충남논산 04-가-20101 호
  • 보증성분량
    - 유기물 30%이상
    - 유기물 대 질소비 40%이하
    - 염분 1.8% 이하
    - 수분 55% 이하
  • 원료투입비율
사업소개 자연순환농업 자연순환농업센터 광석사업소 비료종류 가축분퇴비
원료명 돈분 우분 계분 톱밥 미생물제 제오라이트
배합비율 25% 25% 20% 25% 2% 3%

퇴비, 액비 가격안내

퇴비가격

사업소개 자연순환농업 자연순환농업센터 광석사업소 퇴비액비가격안내 퇴비가격
제품명 규격 가격
장군비료(일반퇴비) 20kg/포 3,200
장군비료(가축분퇴비) 20kg/포 3,600
* 상기 가격은 농협계통계약 단가로, 배송료 및 보조금에 의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발효액비 살포기 운행수수료(농식품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자연순환농업 자연순환농업센터 광석사업소 퇴비액비가격안내 발효액비 살포기 운행수수료
지목별 금액 비고
하우스 15천원/대 300평당 5톤 살포
논, 과수원, 밭 무료 300평당 5톤 살포

발효액비 신청 절차

  • 액비 살포 희망 농경지의 농지원부 및 토양샘플을 제출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경지 토양 분석과 시비처방서 발급 후 농업인 신청순서에 의거 농경지에 살포·공급
    * 장군퇴비 사용농가 액비 우선 살포중 (관내농가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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