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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가입안내
논산계룡축협 조합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합원 가입안내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실태조사 실시
이사회 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승낙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 (조합원번호 부여, 정식조합원등록)
가입신청시 준비서류
조합원 가입신청서
축산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 경우)
조합원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 입금(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조합원 자격조건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양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조합원은 다른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 (이중가입)
가입기준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조합원가입안내 가입기준 가축사육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소
2마리
산란계
500마리
착우유
1마리
오리
200마리
돼지
10마리
꿀벌
10군
양
20마리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개
20마리
토끼
1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육계
1,000마리
말
2마리
비고) 돼지의 경우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조합원가입안내 가입기준 기준이상사육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노새
2
꿩
1,000
당나귀
2
오소리
20
거위
200
타조
20
칠면조
200
곤충의 사육기준 신설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곤충
흰점박이꽃무지
1,000
장수풍뎅이
500
갈색거저리
60,000
넓적사슴벌레
500
톱사슴벌레
500
조합원 가입혜택
년1회 배당금 지급
경조사비 지급
일반대출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방역관리 및 사양관리 지원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각 축종별 기술교육 혜택 부여
축산관련 신문보급
조합원자녀 장학생 선발 지원
복지지원사업 지원
조합원 의무
출자의무
경비부담의무
과태금 납부의무
손실액 부담의무
내부질서 유지의무
조합 운영과정 참여 및 사업이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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